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15일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을 심리했다.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결과를 보고한 뒤 나머지 재판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평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재판부는 16일도 평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추첨으로 주심에 마 재판관을 지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사 청문권 침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마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헌재 사건의 주심은 사실관계 확인과 결정문 초안 작성 등의 역할을 맡는다.
한 권한대행은 8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법무법인 덕수는 9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위헌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청구하면서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인데,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을 위반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다.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 남용”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헌법소원은 두 사건을 포함해 총 9건이다.
가처분 사건은 본안 사건(헌법소원)과 달리 3∼5일이면 결정이 나올 수 있다. 헌재는 지난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심리 정족수 관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접수 나흘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도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처분 인용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5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가처분이 인용돼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이 정지되면 재판관 2인 퇴임 후 ‘7인 체제’로 본안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7인 체제도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기각되면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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