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의힘 '내란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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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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