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한 총리에 탄핵에 대한 헌재 재판관 의견이 엇갈린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한 총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 지난달 19일 변론기일이 종결된 지 33일 만으로 한 총리는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윤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 된 공직자 13명 중 9명째 내려진 기각 결정이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성이 큰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았다.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에 앞서 한 총리 탄핵심판 중 12·3 비상계엄 관련 판단이 나올 경우 윤 탄핵심판 핵심 쟁점에 대한 재판관 심증을 일부 엿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내란 방조·가담 관련 별도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여부도 다시금 미궁 속으로 빠져든 모양새다.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인은 한 총리 소추 사유인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는 “헌법상의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위반했고 탄핵 소추 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때문에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한 총리를 파면할 수는 없다고 봤다.그외 탄핵소추 사유인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공동 국정 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파면을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그 외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에 대해 “헌법이 정한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함께 포섭돼 판단되는 경우 가결 여부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 의견이 3갈래로 첨예하게 갈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탄핵심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국회 의결 및 내란죄 철회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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