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불출석 첫 탄핵변론 3분만에 종료
재판관 7명 ‘기피신청 기각’ 일치
“여긴 헌재이지 형사법정 아니다”
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 수용 안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14일 시작됐지만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3분여 만에 끝났다. 계엄의 위헌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은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을 맡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개정 3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문 권한대행은 이어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이 언급한 헌재법 조항은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는 변론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전날 낸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해당 법인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헌재는 별도의 기피 신청 기각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기각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왔다.헌재는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이 형사소송규칙 등에 위반된다는 윤 대통령 측 이의 신청도 일축했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지정은)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尹 불출석에 첫 재판 3분만에 끝… 헌재 “2차부터 尹없어도 진행”
[尹 2차 체포영장]
국회측 “尹에 직접 지시받은 사람”… 여인형-조지호 등 5명 증인 신청
尹측 헌재에 70여쪽 답변서 제출… “계엄선포, 국헌문란 아니다” 주장
헌재, 내일 2차 변론기일 진행
● “2차 변론기일 때는 尹 없어도 진행”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제기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은 이렇게 3분 만에 끝났다. 48.6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방청석에 들어온 50여 명의 일반 방청객들도 허탈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앞선 두 전직 대통령 역시 헌재에 출석해 직접 변론에 참여한 적은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정말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후로 이달 21일, 23일과 다음 달 4일까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변론 시작에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만장일치로기각했다. 기피 당사자인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해당 법인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인 점 등을 들어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헌재법 24조 3항)라는 주장이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한 불복 절차는 없다.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8명 재판관 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이 형사소송규칙 등에 위반된다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변론기일 직후 “(헌재가)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고, 법리와 상식에 모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통령 직접 지시” 5명 증인 신청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총 5명을 1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초 15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신속한 재판을 위해 5명으로 줄였다. 국회 측은 이들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라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 신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 “내란죄와 내란 행위를 구분하면서까지 구차하게 재판을 신속하게 끌고 가려고 한 끝에 나온 수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이 증인 수를 줄이면서까지 재판을 속행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증인 규모에 대해서는 “다음 변론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 尹 측, 헌재에 답변서 제출, ‘체포 지시 안 해’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을 담은 60여 쪽 답변서와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의 10여 쪽 답변서도 각각 제출했다. 해당 답변서에는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이 계엄 선포 배경이란 점, 야당의 탄핵안 남발과 예산 삭감의 문제점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헌문란이나 형법상 내란죄가 아니라는 주장도 답변서에 포함됐다고 한다.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등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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