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탄핵이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입증할 계획과 증거 목록도 함께 제출하라고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전날(17일) 변론 준비 절차를 맡은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탄핵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입증 계획, 증거 목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에게도 같은 날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회의록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심야 국무회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비상계엄을 발표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에게 이 같은 제출 명령을 전자 문서로 송달했고, 이날 오전에도 우편으로도 재차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수령할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앞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와 답변서 제출 요구 공문도 윤 대통령 측이 받지 않고 있어 송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