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 법사위 통과…이재명 '면소'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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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되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 조항 폐지에 따라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면소란 법 조항 폐지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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