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조희대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12·3 비상계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돼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재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표결 전 토론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의 대법관 수가)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숫자”라며 “만약 30명이 되면, 100명이 되면 전원합의체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과거 다른 국가 독재자가) 대법관 숫자를 늘려 입맛대로 하려고 채워 넣었다”며 “국제적인 망신”라고 했다.
또한 주 의원은 헌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의 존중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자 법치주의의 근본”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관여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독일과 같은 연방제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 같은 단일 국가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단순히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제도적인 검토 없이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유로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 경감, 다양성 확보 등을 들었다. 헌재법 개정안은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에 대해서는 유럽과 미국의 사정이 다르다”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각 주마다 다 설치돼 있고, 2개의 대법원이 있는 주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법원은 의심받거나 의혹받을 일을 하지 않으셔야 한다.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지만 법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판의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고심의 대법관 수만 대폭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천 처장은 헌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판 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건이 장구한 세월과 장구한 돈과 장구한 노력, 장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 재판을 감당할 자력이 되는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힘들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도 도입이 되는, 국민에게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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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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