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대상 ‘당선 가능성’ 응답
전체 여론인 것처럼 왜곡 배포
허위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 확정
국민의힘 소속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총선에서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함께 적용된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소셜미디어(SNS)와 문자로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다.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 질문에 답한 86.7% 수치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카드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장 후보 측 카드뉴스에 ‘여론조사 1위’라는 맥락의 이미지가 크게 사용돼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예찬 찍으면 장예찬 됩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다”며 “일반 선거인들은 피고인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장 부원장에게 함께 적용된 총선에서의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그는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 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했다. 장 부원장은 네덜란드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다니다 중퇴했다.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는 이 주이드 응용과학대학 소속 학부다.
주이드 응용과학대 소속 단과대학인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를 다니다 자퇴했으므로 학력도 ‘주이드 응용과학대’로 기재했어야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었다.
1심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 출신이라는 오인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국내 정규 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나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과정은 교육 과정을 기재하게 돼 있다”며 “반드시 외국의 대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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