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임은정, 직위 이용한 정치 행동인지 감찰”

1 week ago 15

“검찰의 잘못된 관행, 중수청에 가져오지 마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6.10.7 ⓒ 뉴스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을 지시한 배경에 대해 “(임 청장이) 직위를 이용한 정치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감찰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청장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사안은) 이미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윤 장관은 이어 “(임 청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니다”라며 “이전 검찰에 있을 때 의견을 이미 다 밝혔는데, 중수청에 와서 직책을 맡고 난 이후에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윤 장관은 이날 임 청장이 국가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점도 재차 상기했다. 더 이상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가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것.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임 청장의 지위는 검사가 아닌 ‘사법 경찰관’인 상황이다.윤 장관은 “(과거 검찰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내에서 검찰 선후배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 매우 징계에 관용적이었다”며 “집단행동을 하면 모두 징계할 수 없으니 그냥 용인해 온 것이 과거 검찰의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다.이에 따라 임 청장의 공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혹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감찰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수청법 2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2026.10.7 ⓒ 뉴스1 한편 윤 장관은 이번 조치가 임 청장뿐 아니라 모든 중수청 수사관에게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을 중수청에 가지고 들고 오지 말라는 것”이라며 “정치 개입이나 집단행동, 나아가 파벌을 만드는 것 같은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한다”고도 했다. 윤 장관은 ‘출범 열흘 만에 수사에 앞서 감찰부터 하는 것이 조직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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