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2주씩 가던 남편, 베트남 여자와 불륜…상간녀 소송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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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해외 출장 중 현지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사업 확장으로 해외 출장을 자주 가게 되면서 남편의 변심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후기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한 과정을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A씨가 상간자 소송을 시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확보한 메시지가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남편의 행동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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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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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을 자주 가던 남편이 알고 보니 출장지 현지 여성과 바람피우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남편과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왔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남편은 원래 국내에서만 사업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 해외까지 확장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 번 나가면 업무를 다 처리하고 와야 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돌아오는 일이 많았다”며 “남편이 사업하는 지역이 동남아인데 주변에서 ‘남자들 동남아 가면 여자를 만나고 온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걱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걱정과 달리 남편은 어떤 사람과 어떤 미팅을 하는지, 미팅한 결과 어떤 사업을 따냈는지 등을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줬다고.

이에 A 씨는 남편을 믿고 해외 출장을 보내줬다며 “차츰 해외 사업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외에 나갔다 하면 기본으로 2주 정도는 머물다가 돌아왔고 길게는 한 달 동안 머무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누구랑 만났는지, 어디에 갔는지 일일이 사진 찍어 보내주던 남편이 이제는 ‘내가 얼마나 바쁜지 당신도 알지 않느냐’고 하더라. 사진 찍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 싶어서 섭섭했다”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업 수준도 올라가고 납품도 많아지고 계약 건도 많다 보니 자연스레 거기에 오래 머무는 게 이해됐다.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 사람을 닦달하는 것 같아 자유롭게 풀어주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한 달간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 짐을 정리하다 남편 옷에서 처음 맡아보는 향수 냄새를 포착했다.

그는 “호텔에서 나는 향기도 아니고 그동안 해외 출장을 아무리 오래갔어도 이렇게 다른 냄새가 섞여 온 적은 없었다. 이상했다”며 “추궁하면 남편이 증거를 인멸할까 싶어서 침착하게 모른 척하고 남편을 지켜보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A씨는 “남편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숙박업소 예약 내역을 발견했다”며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리조트 스위트룸이었다. 남편이 잠들었을 때 카카오톡을 열어봤는데, 베트남어로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았더라”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곧장 번역기로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 봤다고 한다. 그 결과 상대방이 “사장님 너무 좋았어요. 언제 또 올 거예요? 사랑해요”라고 보내자, 남편 역시 “사랑해요. 한 달 뒤에 다시 갈 테니 기다려요, 내 사랑”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두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는 메시지였다. 근데 저는 상간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고, 이걸 추궁하자니 남편 휴대전화 몰래 본 걸 얘기해야 하고, 가만히 두자니 남편이 출장 갈 때마다 그 여자를 만나서 부정행위 할 것 같아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번역기로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한테는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고 있다.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건지, 다 떠나서 남편이 이 여자를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양 변호사는 “그 여자가 내 남편이 기혼자인 걸 알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하기에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다”며 “보통 상간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베트남에 거주하는 여성의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그 사람 인적 사항 조회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인적 사항을 안다고 해도 소장을 송달시키기도 어렵다”며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어찌 됐든 남편이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확보했으니 남편에게 이혼 소송할 때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말해라”라며 “사연자가 이혼을 결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제어해야 하는데 거리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아내 눈을 속이고 그 여자를 만나기가 쉽다. 따라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정밀 밀착해서 남편의 행동을 감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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