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훈련 하루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 1군단 실무자 ‘재량사항’ 판단, 상부 안알려 “한미 실무자 소통 오류로 오인 요격 위기”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U-2S 고고도정찰기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우리 군이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시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드론)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사고는 한국과 미국의 군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은 훈련 전날 문자 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다. 문자를 확인한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는 이 계획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3일 언론에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규정에 따른 한미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고 말했다. MQ-9 무인기. 공군 제공 조사에 따르면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실무자는 미군 측에 답장을 했지만 이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보고·전파하지 않았다고 한다. 실무자는 특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관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관행적으로 1군단 내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하는 과정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에 따르면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를 위해선 일정 기간 전에 ‘공문’을 통해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공군작전사령부나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훈련 전날 실무자 간 문자 메시지로 이를 대신했다. 국방부는 이날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이 발생한 1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1“언니 죽으면 유산은 우리 애 몫”…병원서 우연히 들은 동생 부부의 말 3신화 이민우,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뿐”…딸 고열에 안타까움 4주민센터 앞서 입술-얼굴 파랗게…쓰러진 50대, 공무원이 심폐소생술로 살렸다 5‘노무현 사위’ 곽상언, 文·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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