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美, 무인기 비행 하루전 문자로 통보… 韓실무자는 보고 누락”

6 days ago 24

무인기 소동 관련 검열 결과 발표 美, 원칙인 공문 아닌 문자로 소통… 공군작전사령부 승인도 안받아 韓은 저고도 비행 판단, 보고 안해… 국방부, 육군 1군단장 직무배제 뉴시스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훈련 중이던 미국 해병대 무인기를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사건은 한미 실무자가 공식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연락을 주고받다가 빚어진 소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육군 1군단장을 직무 배제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군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전비태세검열 결과 이번 사건이 우리 군의 보고체계 미작동과 한미 양측의 공역 통제 절차 미준수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실무자 간 소통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라며 “우리 군은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한미는) 공식적인 비행 인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미 측은 비행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에 투입할 무인기 운용 계획을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무인기가 비행한 경기 파주 ‘스토리 사격장’은 군사분계선(MDL)에서 약 3.7km 떨어진 최전방 훈련장으로 육군 1군단 관할이다. 미 측이 전달한 문자메시지에는 기존에 승인받은 실사격 훈련 고도만 적혀 있었고, 무인기 비행 고도는 문자에 첨부된 공문 사진에만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를 받은 1군단 실무자는 평소 훈련하던 저고도 무인기 비행으로 판단해 미군 실무자에게 “제한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상급자나 관련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합참은 우리 군 실무자의 보고 누락뿐만 아니라 미군 측이 정식 비행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미 측은 훈련 하루 전 1군단 실무자에게 공문 대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공문 사진을 첨부해 전달했고, 이번 훈련의 승인 권한을 가진 공군작전사령부의 승인 절차는 밟지 않았다. 접경지역에서 일정 고도 이상의 무인기 비행 훈련을 하려면 공작사, 일정 고도 이하 비행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참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문자로 소통한 것은 관행이었다”며 “앞으로 한미 간 공역 통제 협조 체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실무자의 오판과 관행적으로 이뤄진 소통 절차가 빚어낸 오해로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대응태세인 ‘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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