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에 이어 이번에는 레이저 미용시술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가 또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 A씨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A씨는 환자에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레이저 의료기기로 미용시술을 했다가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국소마취제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라며 “한의사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한 건 무면허 의료행위 및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피부에 마취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의료행위이며, 한의학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를 정당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경찰은 법적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법리를 오해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의 신청 및 수사 심의 신청을 통해 신속히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의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환영하며 의협에는 즉각 불쾌감을 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이 한의대와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원리 및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고 있고, 다수의 학회에서도 실습 기반의 임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양의계는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올해 초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이 검찰 상고 없이 확정된 후 한의협은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초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은 면허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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