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상자산 시장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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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가상자산 시장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 필요”

입력 : 2026.04.13 16:12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부실 지적
코인 급등락 막을 대비책 도입 주장
스테이블코인 과도한 빚투 규제 제안

지난 2월 6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당시 비트코인 가격 틱 차트. [자료 = 한국은행]

지난 2월 6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당시 비트코인 가격 틱 차트.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비판하며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거래 중단 장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직원 실수로 수십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며 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월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가상자산 시장의 운영 리스크 사례로 지목했다.

앞서 2월 6일 빗썸에서는 고객 이벤트 당첨금으로 6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단위를 잘못 입력해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송금되는 대형 사고가 터졌다.

사고 직후 일부 고객이 오지급된 물량을 시장에 던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9800만원에서 8100만 원으로 곤두박질쳤다.

한은은 이번 사태의 1차적 원인으로 거래소의 ‘내부통제 부재’를 꼬집었다. 상급자 결재나 내부 감시 부서의 교차 확인 없이 실무자 단독으로 거액의 자산을 이체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거래소 내부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지갑 잔고를 하루에 단 한 번만 대조하는 허술한 시스템 탓에 사고 발생 후 이를 인지하고 거래를 차단하기까지 무려 40분이 소요되며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역시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이에 한은은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전통 금융권 수준의 이중 확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시에서 자산 가격이 급변할 때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코인 시장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에도 경계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소식에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하자 달러 대체재로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쏠리며 업비트와 빗썸 등에서 USD1과 USDT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서킷 브레이커 도입 등 거래소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반드시 법령에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래소의 여신 행위에 대해서도 감독의 고삐를 죄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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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부실을 비판하며 거래 중단 장치인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에 따른 조치로, 내부 통제 부재와 허술한 시스템이 문제로 지목되었다.

한은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전통 금융 수준의 이중 확인 시스템 구축과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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