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한수원과 체코와의 원전 최종 계약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현지시간) 체코 경쟁보호청(UOHS)은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입찰에 대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항소를 확정적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원전 건설 최종계약이 곧 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은 당초 올해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경쟁당국 심사와 계약 보류 조치로 지연됐다.
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7월 체코 정부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한수원에 밀려 탈락하자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
UOHS는 지난해 11월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업체 모두 항소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따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EDF는 소송을 계속 진행했고,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합의에 대해 또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에 체코 경쟁 당국이 모든 반대 의견을 법적으로 기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수원 관계자는 "그동안 체코 경쟁당국 이슈로 계약이 지연됐고, 이 문제가 해소되면서 늦어도 5월 초엔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새 원전 2기를 짓기로 하고 한수원과 협상을 벌여왔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체코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건설 프로젝트로 약 4000억 코루나(약 26조2000억원) 규모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국전력 그룹사인 한전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와 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 국내 업체들이 참여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