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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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11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홍 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1심과 2심은 모두 홍 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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