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안, 尹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 나침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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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탄핵안 기각·각하시 즉시 복귀…인용이면 파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24일 오전 나온다.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인용되면 파면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지 2주여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됐다.

탄핵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구상 등 5가지다.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의결 정족수가 국무위원 기준(151석)이 아닌 대통령 기준(200석)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안 당시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해 19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진 = 이상현 기자]

[사진 = 이상현 기자]

헌재가 한 총리의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 선포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핵심 쟁점과도 닿아 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총리의 묵인·방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반면 적법한 계엄 선포라고 본다면 한 총리가 이를 돕거나 묵인했다 해도 문제가 되기 어렵다.

내란죄 철회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동일하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죄 부분이 빠졌다.

헌재가 내란죄 철회 관련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의 경우 한 총리는 여야가 먼저 합의해야 한다며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마 후보자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 본 만큼 한 총리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 역시 위헌이라 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재판관 미임명이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 총리에 대한 이번 헌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총리와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동일하게 나온다고 속단하긴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의 관여도,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따른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용 의견이 6명에 못 미치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보는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이라면 헌재는 소추를 각하한다.

반면 인용과 기각을 합쳐 5인 이상이되 인용 의견이 6명 이상 되지 못하면 헌재는 소추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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