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각하 땐 즉시 복귀…‘尹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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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10시…탄핵소추 87일, 변론종결 33일만
재판관 미임명 최대 쟁점…의결정족수도 변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0 헌법재판소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0 헌법재판소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24일 나온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인용될 경우 파면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도 일부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지난달 19일 1차 만에 변론을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내란죄 철회…尹 선고 미리보기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이 중 한 총리의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쟁점과 연결되는 셈이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에 하자가 있다고 본다면 한 총리의 묵인·방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적법한 계엄 선포라고 볼 경우 비록 한 총리가 이를 돕거나 묵인했다 해도 문제 삼기 어렵다.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내부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정리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내란죄 철회 문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일하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내란죄 부분이 빠졌다. 헌재가 내란죄 철회 부분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지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최대 쟁점은 헌법재판관 미임명…헌재 이미 ‘위헌’ 판단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다. 한 총리는 여야가 먼저 합의를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가 마 후보자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한 총리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 역시 위헌이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 헌재 ‘6인 체제’가 장기간 지속됐다면 헌재가 역할을 하기 어려웠을 만큼 중대한 잘못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재판관 미임명이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151명 vs 200명…‘각하’ 주장도

일각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을 의결정족수 문제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으니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각하한다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헌재는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심판은 24일에 선고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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