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0시…탄핵소추 87일, 변론종결 33일만
재판관 미임명 최대 쟁점…의결정족수도 변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도 일부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지난달 19일 1차 만에 변론을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내란죄 철회…尹 선고 미리보기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이 중 한 총리의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쟁점과 연결되는 셈이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에 하자가 있다고 본다면 한 총리의 묵인·방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적법한 계엄 선포라고 볼 경우 비록 한 총리가 이를 돕거나 묵인했다 해도 문제 삼기 어렵다.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내부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정리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내란죄 철회 문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일하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내란죄 부분이 빠졌다. 헌재가 내란죄 철회 부분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지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최대 쟁점은 헌법재판관 미임명…헌재 이미 ‘위헌’ 판단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다. 한 총리는 여야가 먼저 합의를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가 마 후보자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한 총리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 역시 위헌이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 헌재 ‘6인 체제’가 장기간 지속됐다면 헌재가 역할을 하기 어려웠을 만큼 중대한 잘못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다만 재판관 미임명이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151명 vs 200명…‘각하’ 주장도
일각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을 의결정족수 문제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으니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각하한다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헌재는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심판은 24일에 선고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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