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지명' 고발사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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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4 12:43 수정2025.04.14 12:4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도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모여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 처장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와 특별히 논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한 권한대행의 계엄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관련자 조사와 필요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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