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심판서 尹 탄핵심판 '힌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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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3.24 12:44 수정2025.03.24 12:4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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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힌트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헌재가 한 대행의 내란 혐의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한 대행 탄핵 기각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헌재는 이날 선고문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의 내란 연루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헌재가 내란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 대신 혐의를 입증할 증거에 초점을 맞추며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 결과도 예단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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