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함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제언이 나왔다.
재계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로 소송의 남발 등 경영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형법상 배임죄를 민사로 다루도록 하고, 주주와 기업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 양측이 재판에 앞서 미리 증거를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41차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에서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전 국회의원)는 “배임죄를 형사로 다루면 검찰 카르텔 형성·소송 장기화·기업경영 판단 위축 등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상법 개정과 함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로 일원화한다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 법제에서는 기업의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해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검찰 수사 없이는 피해자 소수주주가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이사 충실 의무 위반 사건에서 핵심 증거는 피고인 회사 측이 보유하고 있다”며 “회사 내부정보를 원고가 확보하기 어렵기에 입증책임에 대한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핵심 기밀들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영업비밀 유출 우려도 법원의 비공개 심리와 열람 제한 등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