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TV 제한해 권리 침해"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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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가 교정당국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장 씨가 경북북부제2교도소 측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 씨는 2024년 11월 교도소 내 직원 폭행 2회, 직원 폭언 1회 등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징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기존에 생활했던 수용시설에서 폭력성향군 수형자를 전담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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