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이정민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던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10월에만 3번이나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심지어 음주 단속에 걸린 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계속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하고, 범행 도구인 승용차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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