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휴교하라고"…'폭발물 설치' 13번 허위신고한 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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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수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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