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이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시달릴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18일 야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노동위원회가 최근 한화오션과 현대자동차 급식, 세탁, 경비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원청 상대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면서다. 사용자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교섭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이날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는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성’이 과도하게 넓게 인정돼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자동차산업은 매년 임금·단체협상에 3~5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반복된다”며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까지 확산될 것이란 산업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등 법령상 감독 의무를 이행하면 자동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불합리성도 건설·조선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배상운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 안전을 감독하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력을 행사한다고 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판단하고 있다”며 “법 준수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기업 관계자가 형사처벌받게 된다는 점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분석도 나왔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사용자의 교섭 불응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하는 건 기업이 사용자성을 다퉈볼 기회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주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입법 과정에서 노조법의 여러 제도와 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노란봉투법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안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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