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6개 지역 선관위 중 선거에 앞서 사무국이 정한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수정해 의결한 곳은 경기 화성시 만세구 1곳 뿐이었다. 이곳도 사무국이 정한 인쇄비율 60%를 선관위 회의에서 50%로 축소한 것이어서 실제 회의를 통해 인쇄 비율을 높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또 서울 송파구, 광진구, 영등포구 등 3개 지역 선관위는 이같은 회의조차도 대면으로 진행하지 않고 서면 의결로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중 송파구와 광진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었다.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들 지역 선관위는 선거인 수의 50%만을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지방선거 당일 이들 지역에서는 예상을 웃도는 투표율에 대비하지 못한 탓에 오후 들어 투표용지가 동이 나는 촌극이 벌어졌다.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았다가 용지가 없어 기표하지 못하고 대기하거나 끝내 발길을 돌리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만약 대면 회의를 통해 투표용지 인쇄 비율에 대한 우려나 의견 개진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45일간의 진상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범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발생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투·개표소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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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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