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불출석 재판 확대·독립이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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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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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올 하반기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 상장사 독립이사 제도 도입, 개인회생 전자신청 확대 등 주요 제도 변경을 시행한다.

불출석 피고인 재판·사기죄 적용 확대

3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이달 2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시행해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을 완화했다.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불출석할 경우 판결도 선고할 수 있다.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 징역 사건에도 불출석 재판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죄를 확대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국가의 형벌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소송 관련 정보 접근성도 넓어졌다. 지난 6월 24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피해자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게 됐다.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상장사 독립이사 의무 비율 1/3으로 확대

7월23일에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바꾸고 독립성을 법에 명문화한다. 의무선임 비율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높아지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에는 3명 이상이자 이사 총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이사회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같은 날 상법 시행령도 개정돼 독립이사의 지위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등기신청 절차를 정비한다.

이미 지난 29일부터는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소송포털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종류가 13종으로 늘었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서 제공하는 전자증명서 18종도 포털에서 바로 첨부할 수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회생·파산사건의 전자적 송달·통지 대상에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 세무서장 등 행정청이 추가돼 도산 사건 처리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판결서 제공 방식도 개선된다. 하반기 중 시각장애인이 판결서 사본을 점자 출력물, 점자파일, 데이지파일 등의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양형 기준도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범죄부터 달라진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되고,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이 수정된다.

9월 서울서 아·태 대법원장 회의 개최

오는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그랜드 하얏트 서울과 대법원에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열린다. 2년마다 개최되는 이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49개 회원국 가운데 참가를 희망한 국가와 비회원 초청국, 국제형사재판소(ICC)·세계은행(WB)·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를 포함해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최는 사상 최초 3회 개최국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법부의 국제회의 운영 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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