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당초 계획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처음으로 ‘정책대출 조이기’에도 나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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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기관 등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연초 올해 가계 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증가 폭으로 치면 약 75조원 정도다. 7월부터 금융권 자체 대출의 총량 관리 목표를 절반으로 줄이면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줄인다. 당초 올해 작년(55조원)보다 줄어든 45조원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40조원 이내로 공급할 전망이다.
주담대의 주택 담보 인정 비율 비율(LTV) 규제도 강화한다.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한다. 이는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디딤돌 대출은 1개월 내 전입 의무를 유지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대상별로 대출 최대 한도를 20% 가량 축소한다. 청년 대상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4000억원으로 6000만원, 신혼부부 등은 4억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줄어드는 식이다.
이밖에 수도권·규제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를 금지하는 등 은행권이 시행하고 있는 가계대출 조치들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담대는 6억원 넘게 받지 못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역별 대출 동향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필요 시 규제 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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