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박탈, 강력범죄 포함 안돼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교원이 파면돼도 연금의 경우 감액(최대 50%)만 될 뿐 수급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진 않는다. 연금 보험료는 본인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파면 등으로 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 본인이 납입한 기여금만 돌려받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 자격은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박탈된다. 명 씨가 저지른 살인 등 강력 범죄는 수급자격 박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9년 임용된 명 씨는 만 62세부터 50% 감액된 공무원연금을 매달 받거나, 교사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명 씨는 2월 10일 대전 초교 시청각실에서 “책을 주겠다”며 1학년 김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의 첫 공판은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