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라도 위헌-위법 판단땐 尹파면…탄핵사유 4대 쟁점은?

1 day ago 5

⓵비상계엄 선포-국무회의 적법성
⓶국회 봉쇄-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⓷포고령 1호-‘비상입법기구’ 쪽지
⓸선관위에 군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20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20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4일 선고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헌재 인용·기각 여부를 밝힐 결정문에는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담길 예정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모든 탄핵 사유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본다면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양측은 11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군 수뇌부 등 증인 16명을 신문했으며, 재판부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해 종합적으로 심리해왔다.

● ‘실질적 국무회의’ 여부 판단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등을 ‘국가비상사태’로 지목하며 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계엄 수준에 대해서도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평화적 계몽령’ 논리를 펼쳐 왔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도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국회 측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졸속 회의’라는 입장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정상적인 회의라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반대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무회의의 ‘실질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헌법이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입법 취지, 국무회의가 갖는 절차적 의미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는지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 등을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실관계부터 다툰 ‘체포 지시’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은 양측이 사실관계부터 첨예하게 다퉈 왔다. 국회 측은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국회 활동을 막으려 해 위헌·위법”이란 입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역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으로 달라진 점, 홍 전 차장이 메모를 4차례 보완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법조계에선 홍 전 차장의 메모와 일부 증언의 경우 헌재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다른 증거와 비교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통의 전화에 대해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헌재에 나와선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인정했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재판부 판단만 남았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며 집행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국회 측은 포고령에 담긴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문구만으로도 위헌·위법 계엄의 핵심 증거라는 입장이다.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의 경우 윤 대통령 측은 실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작성해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고 인정했다. 최 부총리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 선관위 군 투입은 ‘정당성’이 기준

선관위 군 투입도 사실관계는 양측이 다투질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소규모의 병력을 보냈다고 인정했다. 다만 국헌 문란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다”며 군 투입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선관위 군 투입의 ‘목적성’보다는 ‘정당성’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군 투입의 목적인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에서 이미 실체가 없다고 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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