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부인과, 소아외과 등 의료 분쟁이 빈번한 진료과의 전문의가 일으킨 의료사고에 대해 배상보험료를 최대 88%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은 12월 12일까지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보험사 공모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보험료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에게 지원된다. 전문의의 경우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지원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보험사는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예컨대 지원 대상 전문의에게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2억원, 보험사가 15억원을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이며 이 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원만 내면 된다.
전공의는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까지의 배상액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이며 이 중 정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보험료 지원은 국정과제로 채택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대책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다. 의사단체는 이번 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전향적 태도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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