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도 마련 착수
유사투자자문업 등록했어도
협찬·선행매매 여부 깜깜이
유럽에선 관련 공시 의무화
증시 활황 속 핀플루언서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핀플루언서가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할 때 광고·협찬·보유 포지션 등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를 투자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킥오프 회의를 열고, 현행 제도 점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의 포괄 범위를 넓히는 방향과 더불어 해외사례, 특히 유럽연합(EU)의 투자 추천 관련 이해상충 공시 규율도 참고 사례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핀플루언서 등이 특정 종목 등을 추천하려 할 경우 사전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유튜브, SNS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이나 자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할 경우 그것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참고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는 EU의 투자추천 규율이다. EU는 2016년부터 투자 추천의 객관적 표시와 이해상충 공시를 규율해왔다. 구체적으로, '시장남용규제(MAR)' 20조는 투자 추천이나 투자전략 제시 정보를 작성·전파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이해관계 또는 이해상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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