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안성일 프로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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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이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외주 음악 프로듀서 안성일 프로듀서의 회사 ‘더기버스(The Givers)’에 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소송의 핵심은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이었다. 저작재산권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다. 단순히 곡을 창작했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누구에게 수익화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원은 이 저작재산권의 귀속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다.더기버스는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의 저작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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