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취학 아동 교과 학원비 세액공제 제외음악·미술·무용·체육은 유지…최대 45만원 혜택 사라져유아 사교육 관리 강화 흐름…“과목별 구분 현실과 달라” 등록 2026-08-04 오후 5:11:26 수정 2026-08-04 오후 5:11:26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피아노 학원은 되고 영어 학원은 안 된다니,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40대 김모씨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교육비 세액공제 개편안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내년부터 취학 전 자녀의 음악·미술·무용 학원비는 계속 공제받을 수 있지만, 영어·수학 학원비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일러스트=챗GPT 생성 이미지)4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비의 범위를 ‘예능학원 교육비’로 좁히기로 했다. 내년부터 영어·수학·한글·논술 등 일반 교과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와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는 종전처럼 공제한다. 정부는 개정 이유로 ‘세제지원 합리화’를 들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취학 전 아동도 영어·수학 등 일반 교과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초·중·고교생의 일반 교과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최근 유아 사교육 관리를 강화해 온 정책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른바 ‘7세 고시’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학원에서 실시하는 레벨테스트를 금지한다. 만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인지 교습을 금지하고, 만 3세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는 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주 15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영어학원비를 공제받아 온 일부 가정은 내년부터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로, 취학 전 아동 1명당 연간 300만원까지 지출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영어학원비 지출만으로 연간 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채워 온 가정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45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습 과목을 기준으로 교육비 공제 여부를 나눈 것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특히 올해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9세 미만인 아동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는 돌봄 기능을 고려해 공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유아 영어학원 등 일반 교과 학원비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타...
피아노는 되고 영어는 안 된다…유아 학원비 공제에 부모들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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