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상자산 ‘잠재 과세 대상’ 15조원…세계 1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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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이 지난해 109억 달러(15조 원)로 집계됐다. 뉴시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가 지난해 약 109억 달러(약 15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11번째로 큰 규모다.31일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6개 주요 블록체인의 지난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은 총 109억 달러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는 소득 20억 달러, 거래 이익 32억 달러, 결제 56억 달러 등이었다. 미국은 1126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독일 241억 달러, 중국 210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전체 조사 대상국 가운데 11위에 올랐다.● 가상자산 활동 15조 원…정부 재정적자보다 큰 규모 2025년 전 세계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의 유형 및 지역별 분포. 체이널리시스 제공 특히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규모는 2025년 정부 재정적자 예상치 75억 달러의 약 144%에 달하는 수준이다. 포르투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다만 이 수치가 정부가 실제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나 예상 세수 규모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체이널리시스가 집계한 것은 블록체인상에서 확인되는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규모다.국내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가상자산 과세의 법적 근거는 2020년 마련됐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과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시행이 여러 차례 연기됐다. 현재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체이널리시스는 과세 시행 이후 재정적자에 해당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가상자산 활동 자체가 국가 재정 지표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점에 주목했다.이번 분석에는 중앙화 거래소 내부에서 이뤄지는 거래와 스테이킹·대출 등 블록체인상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일부 활동이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가상자산 활동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한국의 가상자산 활동은 일부 지갑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갑 주소의 28%가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의 87%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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