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尹 촬영 불가…이명박·박근혜 땐 허가

4 weeks ago 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출석일(14일)에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촬영 불허 이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한다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허가가 가능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당시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등으로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기도 했다.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불구속 상태의 전직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재판에 출석한 전례가 없기에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헌법재판소 파면 직후 영장심사를 위해 1층 정문으로 출입했고, 이 전 대통령도 2019년 보석 상태에서 지상으로 출입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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