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검열 용병으로"…개정 정통망법 시행에 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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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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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된 가운데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거센 논란과 국민적 우려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 법이 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허위정보'로 낙인찍는 '입틀막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공간에서도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지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되고 침해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이 법의 문제는 '무엇이 허위인지'가 매우 모호하고 일반적인 풍자와 표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이미 외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비자·금융 제재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동맹국의 입법에 이례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법을 국제관계 압박 카드로도 쓰고 있어 경제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한동훈입니다'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정부가 대형 플랫폼을 용병으로 고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며 "혐오 표현 같은 것을 그대로 두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큰 불이익을 받을 위험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 다 정리해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이버나 디시인사이드 같은 플랫폼 입장에서는 과잉해서 알아서 글들을 삭제할 유인이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결국 이는 헌법이 강력하게 금지하는 사전검열 제도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와 피해는 기업이 아니라 글을 쓰며 마음 졸이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혐오 표현인지 여부를 누군가 결정해야 이 법을 적용할 텐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나 '사실확인단체' 같은 관변 단체가 이를 판단하게 된다"며 "이들이 '무섭노'를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면 네이버나 디시인사이드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표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뉴스피크(새로운 언어) 위원회처럼 권력자가 언어를 새롭게 규정하고 통제하는 세상이 2026년 대한민국에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고,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하루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대규모 플랫폼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받으면 삭제·계정 정지 등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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