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에 설치된 풀빌라 성인 수영장의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해 4세 여아를 숨지게 한 60대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8단독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낮 12시 38분께 인천 옹진군의 한 풀빌라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투숙 중이던 B(4)양이 성인용 수영장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혼자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졌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7월 18일 뇌손상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이 풀빌라 야외에는 유아용 수영장과 성인용 수영장이 함께 설치돼 투숙객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인용과 유아용 수영장 사이에 안전 펜스나 출입문 등 출입 통제 장치가 전혀 없었고, 안전 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풀빌라 측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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