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의 한 18층 아파트의 5개 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입주민이 구속됐다.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본인을 포함한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음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20대 입주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20분께 음성읍의 한 아파트에서 5개 층에 라이터로 종이, 박스, 의자 쿠션 등에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일부는 주변으로 번지기 전 저절로 꺼졌다. 일부는 주민들이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했다.
화재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해 A씨를 포함한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건 직후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파트 공용공간에 쌓인 쓰레기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 스트레스도 범행 이유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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