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가 우려되던 포스코가 당장 한숨을 돌렸다. 포스코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연장되면서 노사 간 추가 협상의 불씨가 남게 됐다. 다만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워낙 커 해결까지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5일 포스코 노사를 대상으로 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연기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이르면 다음주 3차 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중노위가 이날 조정중지를 내렸을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쟁위권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창사 이래 최초 노사 상견례 전 쟁위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달 8~9일에는 조합원 대상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이를 가결한 바 있다. 임급교섭 이전부터 쟁의권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과거 전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평가가 나왔다.
임단협 과정에 임금과 성과급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는 극명하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지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측은 올해 영업이익 달성시 기본급 1.2%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200만원을 제시했다. 이처럼 양측 입장 차가 워낙 커 앞으로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만약 다음번 중노위 3차 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도 사측과 교섭 결렬 직후 “단결력과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쟁의권 확보가 곧바로 전면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내 대기업 노사관계에서도 중노위 조정중지 이후 막판 교섭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포스코 역시 실제 파업보다는 중노위 결정 이후 추가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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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센터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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