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해외 살다 귀국해도 기초연금 월 34만원”…복수국적 ‘연금 쇼핑’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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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득 누락 등 불공정 논란 속 입법 재추진 주목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임. [챗 GPT]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하다 귀국한 복수국적자나 뒤늦게 한국 국적을 취득한 고령자가 별도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정부가 2년 전 최소 국내 거주기간을 두는 방안을 내놓고 관련 법안까지 국회에 발의됐으나 논의가 사실상 멈춰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직접 제도 개선을 주문하면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국인의 기초연금 ‘꼼수 수령’ 논란과 관련해 지급 기준에 국내 최소 거주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국내 거주기간 ‘0년’도 가능…복수 국적자 지급액 10년 새 9배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세금으로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다. 올해 기준 1인당 최고 월 34만9706원을 받을 수 있다.문제는 국내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따지는 별도의 거주기간 요건이 없다는 점이다.현행 기초연금법에는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이 있으나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들어온 경우에는 입국 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가령 수십 년간 해외에서 생활했더라도 국내에 들어와 기초연금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다른 수급자와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해외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도의 허점으로 꼽힌다. 해외 현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연금 등은 국내 당국이 모두 들여다보기 어려워 실제 경제력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실제 2023년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34만4000원이었다. 단일국적 수급자 평균인 월 58만7000원의 58.7% 수준이다.외국에서 매달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산정돼 기초연금을 받은 사례까지 지적된 바 있다. [제미나이 AI 생성 인포그래픽] 수급자와 지급액도 빠르게 불어났다.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1047명에서 2023년 5699명으로 5.4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은 22억8000만원에서 212억원으로 9.3배 뛰었다.전체 기초연금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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