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보다 관대한 韓소음규제
美·日 확성기 사용기준 엄격
◆ 집회에 빼앗긴 광화문 광장 ◆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김 모씨(34)는 최근 잦아진 휴일 출근길이 겁이 난다. 출근할 때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시위대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다. 김씨는 "앰프 여러 대를 설치한 상태에서 마이크에 악을 쓰며 소리 지를 때는 고막이 찢어질 것 같다"며 "이제는 어떤 시위인지 들여다볼 생각도 안 들고 짜증만 난다"고 토로했다.
한국에선 이처럼 집회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집회 소음과 관련해 112에 접수된 민원은 월평균 2000여 건씩, 해마다 2만건 이상 쇄도하고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소음 기준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기준은 주간 80㏈, 야간 70㏈ 및 심야 65㏈ 이하다. 소음을 수준별로 대비해보면, 80㏈은 지하철이 승강장에 진입하는 소음 수준이며 65㏈은 사람이 많이 모인 카페에서의 대화 소리 정도, 60㏈은 사무실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소음 수준이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광장 소음이 카페에서 들리는 '백색소음' 정도에 그쳐야 하지만 꼼수는 여전하다. 경찰이 소음 측정을 10분 단위로 한다는 점을 악용해 5분간은 '짧고 굵게' 큰 소음을 내지른 뒤 나머지 5분은 음량을 줄이는 편법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광화문 등지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소음은 기준을 웃도는 평균 85㏈을 넘나들고 있다. 또 광장 소음 측정 기준이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 인근으로 돼 있어 해외 규정 대비 과도하게 관대한 편이다.
미국의 경우 루이지애나주는 형법에서 소리 증폭기로부터 불과 7.6m 거리에서 86㏈을 초과하는 공공장소의 소음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한다. 뉴욕시는 확성기 등을 사용할 때 집회 신고와 별도로 1일 단위로 별도의 소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법률로 국회의사당, 외국공관 등에서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주거지역 내 집회·시위 소음이 주간 50㏈, 야간 35㏈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무실에서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것보다 조용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기준을 촘촘히 정비하고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집회 전에 경찰과 집회 주최 측이 집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고 규칙을 지켜줘야 한다"며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을 단축하는 등 강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