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호텔 맡기고 잠적해도 ‘유기’…중대 학대범 최대 5년 사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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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내년 10월 28일 본격 시행펫호텔·동물병원에 맡긴 뒤 방치해도 유기 명시사육·관리 의무 위반 땐 100만원 이하 과태료주인 사망·재난으로 남겨진 동물도 구조·보호 등록 2026-10-26 오전 11:00:04 수정 2026-10-26 오전 11:00:04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반려견을 펫호텔에 맡긴 주인은 수년째 나타나지 않았다. 업주는 밀린 비용을 받지 않을 테니 반려견만 데려가 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동물이 호텔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기 의도가 인정되지 않아 주인은 처벌받지 않았다. 남겨진 반려견을 돌보고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업주의 몫이 됐다. 앞으로는 이처럼 펫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 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동물을 버리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러스트=챗GPT 생성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10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말부터 동물보호단체와 학계·전문가 등과 논의해 마련한 것으로, 동물학대 재발 방지 수단을 늘리고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위한 안전망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펫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기존에도 유기할 의도로 동물을 맡긴 뒤 방치하면 유기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주인의 의도와 동물의 보호 상태 등을 둘러싸고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개정은 위탁시설에 남겨진 동물에 대한 법 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사육금지명령과 함께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절차도 보완한다.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동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학대 범죄자가 일정 기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물을 기증·분양받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환경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2m 미만의 목줄을 사용하거나 혹서·혹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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