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심사 330일→90일 단축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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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반발 속 민주당 주도로 처리 국토장관에도 토허구역 지정 권한 용산공원특별법은 상정 미뤄 현재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등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처리됐다. 다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범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해 처리가 지연됐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변경돼 1일 0시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것.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60일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국회 거수기법’이라고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법안 69건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간 서울시에 국한해 토허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서울시장만의 권한이었는데, 이젠 투기 우려가 커진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장관도 서울시의 특정 지역만 콕 집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용산공원 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토부와 서울시 간 논의를 지켜본 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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