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기녕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 족쇄 입법, 민주당은 독재 국가의 꿈을 포기하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관과 검사, 사법경찰관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한 게 핵심이다.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법관, 중재인,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면서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사법부를 직접 겨냥한 법안 발의가 나온 것이다.
박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로 ‘3개월 천하’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며 "민주주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독재국가를 선포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셀프로 하겠다는 선언이라도 할 기세"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각종 법을 난도질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국민의 한탄이 나온다"며 "아무리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죄를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