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만 4억 7천만 원"…군 복무 중 도박한 남성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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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4억 7,000만 원대의 사이버 도박을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경기 연천군 한 포병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했던 A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생활관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A씨는 이 기간 809회에 걸쳐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도박을 했으며, 입금한 판돈만 4억 7,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A씨는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전역하면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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