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건 피고인은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 127명을 속여 다가구주택 보증금 약 14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공범 두 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해당 다가구주택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돼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런데 이 사건 1심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적힌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올 2월 선고 공판일 법정에서 해당 사건 주범인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는데, 같은 사건 공범들에겐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떨어졌다. 공범보다 주범 형량이 가벼운 것이다.
이후 피고인의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징역 ‘8개월’이 아닌 ‘8년’이라고 적혀있었고 재판장이 착오로 판결문을 잘못 읽은 것이다.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판사가 ‘육성’으로 읊는 주문이 ‘판결문’에 우선한다.이에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측은 판결문의 형량을 판사의 육성대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1심에서 확정된 형량은 징역 8년이 아닌 8개월이 됐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는 취지의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2심 형량을 8년으로 크게 늘렸다. 애초 원심이 선고했어야 할 형량을 선고한 것.
2심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44억 원 상당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는데도, 당심에서까지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제시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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