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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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뉴스1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28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앞서 국회는 2024년 12월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권한을 행사해야 할 때는 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아야 할 때 행사한 것이다. 그 결과 국정의 장애를 초래했고, 주권자인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행사할 국가 권력의 선택을 선점하고 왜곡하려 했다”며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지명권 남용으로 국민의 선택을 앞질러 가로막으려 한 사건”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지명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4월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특검은 “후보자가 사실상 정해진 뒤 하루 만에 정상적 인사검증 절차를 생략한 채 보고서를 만들었고, 최종 검증보고서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와 함께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전 수석과 정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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