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국민 선택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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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후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혐의 ‘졸속 검증’ 대통령실 인사 징역 3~4년 구형 특검 “헌법 부여 권한, 헌정질서 훼손에 사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서울=뉴시스] 특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된 채로 중단됐다. 최 전 장관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등의 행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헌정 질서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권한을 행사해야 할 때는 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아야 할 때 행사한 것이다. 그 결과 국정의 장애를 초래했고, 주권자인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행사할 국가 권력의 선택을 선점하고 왜곡하려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다.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지명권 남용으로 국민의 선택을 앞질러 가로막으려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특검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자리를 차기 대통령에게 남겨둔 선례를 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는 한 전 총리 역시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를 자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 등에게 필요했던 건 검증이 아니라 검증의 외관이었다”며 “후보자가 사실상 정해진 뒤 하루 만에 정상적인 인사검증 절차를 생략한 채 보고서를 만들었고, 최종 검증보고서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짚었다.특검팀은 개별 양형 이유를 밝히며 한 전 총리를 향해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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