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경찰→대통령실→해병대로 ‘채상병 사건’ 압수수색 정보 유출”

1 week ago 24

사진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7.29. 서울=뉴시스 경찰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할 것이란 계획이 경찰 지휘부를 거쳐 대통령실에 전달된 뒤 압수수색 대상인 해병대까지 흘러간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포착됐다. 종합특검은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를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에 누설한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24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회에 제출한 이 전 비서관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7일 오전 7시 34분경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에서 오늘 해병대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에 앞서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북경찰청은 압수수색 하루 전인 2023년 9월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를 보고했는데,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이모 씨가 이를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보고받은 지 1분 만인 오전 7시 35분경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북청이 곧 해병대를 압수수색할 것 같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압수수색 계획 정보가 임 전 비서관에서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을 거쳐 오전 8시반경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북경찰청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반경 해병대 제1사단 포7대대와 포11대대 대대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했다고 보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압수수색 계획이 사전에 누설될 경우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증거를 은닉하거나 파기할 시간을 주는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